[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재판서 음주 심신미약 미반영 추세…형벌 감경 경우 세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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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31 댓글0건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눈' 시간입니다.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바로 여쭤보죠. 첫 번째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죠? '윤창호 법'이라고 하는데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은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진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벌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고 음주운전 치료나 음주운전방지장치 등 비형벌적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는데요.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하며 합헌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호상 : 결론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윤자영 : 네,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호상 : 앞서 과도한 처벌에 앞서서 비형처벌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형사처벌 외에 다른 방법도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헌재의 판단이다라는 말씀. 그래도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면 안되겠죠?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술에 취해서 또 소방공무원을 왜 폭행합니까? 이 20대 선고가 있었군요?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경 청주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있던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 두 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방관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소방기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다만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개선에 노력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나마 재판부가 참작을 해줬네요. 자신을 도와주러, 구해주러 왔는데 왜 폭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번에 음주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범죄였다면 재판부가 어느정도 관용을 베푼다든지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음주 여부가 가중처벌 요건은 되지 않더라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형사처벌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물 중독, 음주만취 등 심신장애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앞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선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일부러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심신미약 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단순히 음주에 따른 블랙아웃으로 판정된 행위자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벌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결론은 저희가 계속 음주사건?사고 이야기, 또 헌법재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술 때문에, 술이 원수라서 이런 관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다음 내용 살펴보죠. 내일이면 지방선거 투표일인데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윤자영 : 저는 본 투표에 하려고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상 : 그러셨어요? 내일이 본 투표일인데 6?1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몇 가지 짚어주실게 있다고요?
▶윤자영 : 네.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윤건영 후보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지지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명단에 현직 교원들의 명의가 일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김병우 후보 측은 초등 교육 대표로 윤건영 후보에 지지 선언을 발표한 조 모씨는 윤 후보에게 위촉장을 받은 상임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라며 사실상 현직 교원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지지선언은 윤 후보 선대위가 직접 기획,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경회 진천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가 한 시민단체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면서 해당 단체는 특정 공직자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아울러 진천군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SNS 게시물에 180차례 반응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이 또한 선관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동 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의 친인척이 마을 행사에서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고요. 상대 후보인 민주당 윤석진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을 금권선거 주범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윤 후보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또한 단양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청년 당원이 현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문근 후보와 김광표 전 군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요약을 해보자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논란인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또 이번에는 돈 봉투 사건까지 나왔고 말이죠. 허위사실 유포, 지지선언 이런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변호사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눌러도 처벌을 받습니까?
▶윤자영 :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요새는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공무원들 정말 조심하셔야겠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취소 같은 경우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윤자영 : 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의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또한 반환해야 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각종 고소?고발 사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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