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하고 간행물 배부한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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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31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뒤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 10여 명의 프로필이 담긴 간행물 특별판
천200부를 제작해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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