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투표소서 선거인 투표용지 촬영해 한바탕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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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01 댓글0건본문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6시 55분쯤
칠금금릉동 3투표소인 칠금초등학교에서
70대 남성 A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했습니다.
당시 선거 사무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진을 삭제를 확인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선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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