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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하고 간행물 배부한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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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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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뒤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 10여 명의 프로필이 담긴 간행물 특별판

천200부를 제작해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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