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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예배 중 신도에게 선거운동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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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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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에서 신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후보자 2명을 교회 신도라고 소개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라도

종교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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