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예배 중 신도에게 선거운동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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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29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에서 신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후보자 2명을 교회 신도라고 소개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라도
종교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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