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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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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25 댓글0건

본문

충주시가 7월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대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실시하는 것으로

밀경작은 물론 주택 주변과 텃밭 등에

자라난 것을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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