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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소방공무원 초과 수당 미지급 갈등 해결…12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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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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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가 12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온 충북도와 충북소방공무원 간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소송.

 

이와 관련한 갈등이 12년 만에 끝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 등 231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이 기존에 받은 가지급금 중 시간외수당과 함께 중복 지급된 휴일 수당에 대해선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충북도는 21억여 원의 초과 근무수당 등을 소방공무원에게, 소방공무원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과 법정이자 등 24억여 원을 충북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과 추가지급 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소방공무원은 이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3억 상당의 차액에 대해선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충북도에 반환, 세입처리 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예산 90억 여원을 집행해 일부 소방관에게 42개월치의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분으로 금액은 총 92억 5천600만원에 달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전·현직 소방관 9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사망하거나 개인 사유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인원이 총 23명으로, 금액은 1억 8천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해당 소송도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도는 일부 예산을 우선 편성해 퇴직·고령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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