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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 손배소 제기… 민사·형사재판 상호 영향 미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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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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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제가 출연자분들에게 여쭤보는데 변호사님은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계시는 거죠?

▶윤자영 : 예. 잘 극복하고 아직 확진된 사례 없이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주 면역력이 좋으신가보네요.

▶윤자영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행입니다. 잘 버티시고요. 첫 번째 사건 여쭤보죠. 청주 여중생 사건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피해유족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몇 차례 방송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유가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에서 단 한 차례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현장을 직접 촬영하게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경위를 파악해야한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일반인이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하면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통해서 검찰이 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요.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사건 초기에 경찰의 여러 차례 영장 신청이 기각됐던 것. 유족 측은 수사 당국의 부실 수사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인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목적이 유족 측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이 소송이 민사 소송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소송이 가해자 처벌하는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윤자영 : 원고. 즉 유가족 측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수사과정 또는 사건과정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또는 청주시의 위법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손해배상에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해자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복한 가해자가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로써 진행이 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련해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씀. 정말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정말로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요즘 차 구입하는 분들 어려움이 많을텐데. 새 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서 수억원을 편취한 남성.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새 차를 싸게 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여 7억8천여만원을 편취해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일시불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할부로 싸게 해주겠다.”, “내 계좌로 입금하면 알아서 분납하겠다.”라고 속인 뒤 대금을 받고 잠적을 했고요. 또 중고차 매매업소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넘기고 새 차 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넘기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받아채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씨에 대해서 첫 공판이 열렸고.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공범여부를 묻는 재판부에게 공범은 없었고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에 근무하던 업체 본사에게는 과도한 할인율을 이용해 차량을 출고하고 고객들의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 하던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대리점 측도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는 위 사유를 들어서 본사 측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리점 측은 책임 소재가 있지만 범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므로 피고인 A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저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A씨는 추후 상속받을 토지를 처분해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고 피해금액 일부는 변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범인이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개인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간 큰 범인의 회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겁니까?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A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씨가 근무하던 대리점 측에도 A씨 책임·관리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회사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일에 하면서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별 일이 다 있네요. 다른 사건 또 짚어보죠. 충북에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있었군요.

▶윤자영 : A씨는 통화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 소재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통화소리가 시끄럽다며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동료 B씨는 전치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갑자기 통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가 벌어진건데. 층간소음 문제 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잘못은 있지만 소음과 관련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경우에 처벌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는게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윤자영 : 그렇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긴 하는데 단순히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악기, 라디오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의 형으로 처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처벌까진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하고 소음의 정확한 정도와 출처를 증명해야하는데요.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또한 지속적이고 강도가 높은 음악을 반복해서 전송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사실상,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정도로 이르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이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피해사실과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 단순히 걸어다니면서 발생한 소음은 고의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기엔 어렵습니다.

▷이호상 :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 서로가 앞서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 층간소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서로의 이해, 타협, 양보 등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말이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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