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협박한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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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06 댓글0건본문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을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 인근에서
흉기로 이웃인 23살 B씨와 C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을 층간소음 가해자로 오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웃을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의로 구속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 인근에서
흉기로 이웃인 23살 B씨와 C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을 층간소음 가해자로 오해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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