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현직 공무원, 충북교육감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 의혹…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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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일부 헌직 공무원들이 특정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선관위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관련 논란은 지난 2일 보수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진균 예비후보가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 퇴직 교원 천여 명 중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한 이번 명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예비후보 역시 오늘(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공무원의 부주의로 지지선언에 참여했거나 후보 캠프가 오버해서 명단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답하는 과정 중 응답이 잘못돼 당사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름이 거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와 관련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통해 정리가 됐다"며 "지지선언 진행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정치적 행위'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윤 예비후보 캠프에서 지지자 명단을 넘겨 받아 현직 교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출석요구권 등을 토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일부 헌직 공무원들이 특정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선관위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관련 논란은 지난 2일 보수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진균 예비후보가 윤건영 예비후보를 지지한 퇴직 교원 천여 명 중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한 이번 명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예비후보 역시 오늘(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공무원의 부주의로 지지선언에 참여했거나 후보 캠프가 오버해서 명단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답하는 과정 중 응답이 잘못돼 당사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름이 거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와 관련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통해 정리가 됐다"며 "지지선언 진행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현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합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정치적 행위'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윤 예비후보 캠프에서 지지자 명단을 넘겨 받아 현직 교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출석요구권 등을 토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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