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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술 취해 119구급대원 폭행 해마다 반복…소방당국,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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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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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인데요.

구급대원 폭행은 곧 사회안전망 위협이라는 인식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음성소방서 구급대원은 주취자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구급차 침상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자신을 제지했다는 게 A씨의 폭행 이유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B씨를 만류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B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서 구급대원이 구조활동 중 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6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인 15건은 주취자 행패였습니다.

폭행 사범은 엄하게 처벌돼 8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증거 채집을 위한 웨어러블 캠과 차량 CCTV를 확대 보급해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집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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