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시 '무관용 원칙' 적용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시 '무관용 원칙'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29 댓글0건

본문

청주서부소방서가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건입니다.

가해자 처분 현황별로는
징역형 1명, 기소유예 1명,
재판 진행 중 1명 등입니다.

이 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의료진까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