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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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28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접종 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했으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접종 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했으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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