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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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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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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접종 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했으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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