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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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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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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공립학교 직원을 포함한
충북교육감 소속 공직자입니다.

지침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세부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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