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통화해서"…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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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27 댓글0건본문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 41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기숙사에 생활하던 B씨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 41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기숙사에 생활하던 B씨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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