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두꺼비 등 인공수로 폐사·로드킬 저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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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4.26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야생동물 중에서
양서류와 파충류, 소형 포유류의 인공수로 폐사나
로드킬 사고 저감사업 추진과
구조활동 지원이
이 조례의 골자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인공수로 탈출시설 설치와
도로 생태통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낙가동소류지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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