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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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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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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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