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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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2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다음달부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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