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대법, 한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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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20 댓글0건본문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전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전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청주에서 이뤄지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측은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전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전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청주에서 이뤄지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측은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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