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진술 재판…당시 환경·행정명령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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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9 댓글0건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첫 번째 사건, 청주시 오창 후기리에 들어서는거죠. 대규모 소각시설, 법원판단이 나왔네요.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 에너지 청원이라는 회사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천제곱미터의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톤 규모의 파분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2020년 3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에 의한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해 2월 청주시에 관련 신청을 했는데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위반제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내소각장추가설치불필요 등을 처분근거로 든 청주시 처분에 재량권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체측이 별개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취소처분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파분쇄시설의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 및 계획승인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처분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사실 법률용어다보니 어려운데, 제가 맞게 정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적합하다, 소각장건립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은건데요. 그런데 청주시는 쉽게 말해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결정을 내린건데 이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주시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 못하는거죠?
▶윤자영 : 네, 해당 판정이 확정이되면 이 회사는 소각시설 없이 파분쇄시설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받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도시관리계획위반제한, 건축허가, 폐기물처리허가를 모두 통과해야하는데요. 일단은 소송으로서 이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고,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관련 계획관련 소송이 상급심의에서 뒤집히더라도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불허로 계속 맞설 것이라면서 사실상 소각시설업무, 파분쇄시설의 운영은 실익이 없는 탓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매우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호상 : 물론 2심, 3심까지 판결이 남았습니다만 1심판결만 봤을때는 소각장건립이 사실 불가할 것 같은 느낌이드네요.
▶윤자영 : 네, 이러한 입장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어진다면 사실상 운영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청주시가 대책해야할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다음 항소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코로나19 사실상 이번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됐습니다만 코로나19 초창기 역학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한 확진자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소송 사건부터 배경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자영 : 코로나19가 막 발생하던 시기, 허위역학조사진술을 한 70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역학조사허위진술에 따른 연쇄감염책임을 물어 치료비, 검사비 등 약 5천2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도내 코로나19를 개인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의 첫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후 참가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2주간 집회참가를 숨겨 가족, 노인복지시설, 병원을 연결고리로 7명이 연쇄감염되기도 했는데요. 이로인해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 당시 저희가 뉴스를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때 상황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두 명만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워낙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A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윤자영 :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거리두기 조치 또한 폐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 초창기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 사실을 숨기는 소위 샤이코로나가 급증하는 현재. 5천만 원이 넘는 구상권을 개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반면에는 감염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방역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신접종도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위중증률, 치명률이 현재보다 크게 높았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때 방역 경각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그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 당시 A씨는 A씨가 행했던 행동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환경, 행정명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을 하겠네요. 지금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호상 :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길을 가던 분이 한 곳을 무심코 가리켰는데, 지나가던 행인. 모르는 사람의 눈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A씨는 지난해 3월경 오전 11시에 청주시 소재 길을 지나던 B씨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1주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길 건너편에 있던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눈 상처 또한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음으로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고 당일 B씨가 받은 병원 진단서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씨의 과실과 B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나아가 재판부는 중요 장기 중 하나인 눈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주요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상 : 용서받지 못했다, 서로 합의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변호사님 흔히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과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실수하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법적 잣대로 들이대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 아마 판사님도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윤자영 : 네. 고뇌를 하셨던 것 같고. 행인이 많이 오가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마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변호사님 코로나19 잘 넘기고 계시는 거죠?
▶윤자영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첫 번째 사건, 청주시 오창 후기리에 들어서는거죠. 대규모 소각시설, 법원판단이 나왔네요.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 에너지 청원이라는 회사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천제곱미터의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톤 규모의 파분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2020년 3월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에 의한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해 2월 청주시에 관련 신청을 했는데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위반제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내소각장추가설치불필요 등을 처분근거로 든 청주시 처분에 재량권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체측이 별개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취소처분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파분쇄시설의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 및 계획승인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정이 없다고 처분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사실 법률용어다보니 어려운데, 제가 맞게 정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적합하다, 소각장건립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은건데요. 그런데 청주시는 쉽게 말해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결정을 내린건데 이에 대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주시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 못하는거죠?
▶윤자영 : 네, 해당 판정이 확정이되면 이 회사는 소각시설 없이 파분쇄시설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받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도시관리계획위반제한, 건축허가, 폐기물처리허가를 모두 통과해야하는데요. 일단은 소송으로서 이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고,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관련 계획관련 소송이 상급심의에서 뒤집히더라도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불허로 계속 맞설 것이라면서 사실상 소각시설업무, 파분쇄시설의 운영은 실익이 없는 탓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매우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호상 : 물론 2심, 3심까지 판결이 남았습니다만 1심판결만 봤을때는 소각장건립이 사실 불가할 것 같은 느낌이드네요.
▶윤자영 : 네, 이러한 입장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어진다면 사실상 운영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청주시가 대책해야할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다음 항소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코로나19 사실상 이번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됐습니다만 코로나19 초창기 역학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한 확진자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소송 사건부터 배경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자영 : 코로나19가 막 발생하던 시기, 허위역학조사진술을 한 70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역학조사허위진술에 따른 연쇄감염책임을 물어 치료비, 검사비 등 약 5천2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도내 코로나19를 개인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의 첫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후 참가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2주간 집회참가를 숨겨 가족, 노인복지시설, 병원을 연결고리로 7명이 연쇄감염되기도 했는데요. 이로인해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 당시 저희가 뉴스를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때 상황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두 명만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워낙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A씨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윤자영 :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거리두기 조치 또한 폐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 초창기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 사실을 숨기는 소위 샤이코로나가 급증하는 현재. 5천만 원이 넘는 구상권을 개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반면에는 감염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방역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신접종도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위중증률, 치명률이 현재보다 크게 높았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초창기 때 방역 경각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그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 당시 A씨는 A씨가 행했던 행동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 환경, 행정명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을 하겠네요. 지금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윤자영 : 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호상 :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길을 가던 분이 한 곳을 무심코 가리켰는데, 지나가던 행인. 모르는 사람의 눈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A씨는 지난해 3월경 오전 11시에 청주시 소재 길을 지나던 B씨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1주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길 건너편에 있던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눈 상처 또한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오전 시가지에 있었음으로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고 당일 B씨가 받은 병원 진단서와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씨의 과실과 B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나아가 재판부는 중요 장기 중 하나인 눈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주요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상 : 용서받지 못했다, 서로 합의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변호사님 흔히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과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실수하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법적 잣대로 들이대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 아마 판사님도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윤자영 : 네. 고뇌를 하셨던 것 같고. 행인이 많이 오가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마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변호사님 코로나19 잘 넘기고 계시는 거죠?
▶윤자영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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