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충북 청주서 반려견 창밖으로 던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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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5 댓글0건본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3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숙박업소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화가 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3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숙박업소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화가 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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