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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오창읍 소각장 도시계획 입안제안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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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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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읍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옛 이에스지청원인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주시로부터 입지여건 부적합,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의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청주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체 측이 별도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파분쇄시설의 경우 기존 적합통보, 계획 승인과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처리용량 165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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