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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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4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내일(15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 학업 중단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기관은 교원·시설 확보기준을 충족하고
학생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
전기안전관련법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의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 학업 중단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기관은 교원·시설 확보기준을 충족하고
학생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
전기안전관련법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의무교육단계 연령대의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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