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0중 추돌사고로 사상자 발생' 버스 운전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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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7 댓글0건본문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50대 버스운전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대소분기점 인근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가 10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SUV 차량 운전자 40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또다른 차량의 동승자 50살 C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50대 버스운전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대소분기점 인근에서
45인승 버스를 몰다가 10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SUV 차량 운전자 40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또다른 차량의 동승자 50살 C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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