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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음주운전 사실관계 미확인에도 법원 유죄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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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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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예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사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3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결국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조용환 : 예 그렇습니다. 50대 A씨는 작년 1월 26일.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보은군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km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는데요.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차장에 도착해서 생수병에 담겨 있던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 경에 벌금 70만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 생수병에 있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건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랬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받을수도 있던 것 아닙니까?

▶조용환 : 그렇죠. 만약에 정말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 뿐이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호상 : 이 피고인은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거짓말로 판단을 한 거죠? 재판부는.

▶조용환 :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3년 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데 결국 나중에 무죄를 선고 받았던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신다고요?

▶조용환 : 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을 발견했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차를 세우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은 A씨를 뒤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 한 병을 병채로 마시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했으나 이미 반 병정도를 마신 뒤였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로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운전 당시에 A씨의 음주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했으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는 계산법인데요.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중, 체내 흡수율 등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결국 A씨는 운전 당시에 본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음주측정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A씨의 행위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발견한 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게시되기 전에 차에서 급히 내려 인근편의점에 들어가서 벌인 것으로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무죄이고. 공무집행방해도 무죄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조용환 :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애초에 재판을 받지 않은거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그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보니까 이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할 수 없던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실제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중.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에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음주측정이라는 공무집행이 있기 전에 벌인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자면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A씨는 음주도 피해가고 말이죠. 공무집행방해도 무죄를 받고... 재판부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는거죠?

▶조용환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별 사건이 다 있네요 변호사님.

▶조용환 : 네.

▷이호상 : 이번에는 또 다른 음주 사건. 모 자치단체. 진천군 공무원이네요. 진천군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음주운전한 혐의로.

▶조용환 : 네. 음주운전을 한 50대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13일 오후에 술에 취해서 진천군 진천읍 도로에 1k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고 합니다. A씨는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으나 법원은 동종전과가 2007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그리고 배우자와 노모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호상 : 전력이 있었군요. 0.18% 혈중알코올농도. 공무원들은 행정처분을 또 받으니까 절대 음주운전 피해야하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건은 음주 뺑소니 사건인데. 음주 뺑소니로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60대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을 차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 괴산증평 교육장 박씨가 숨지고 전 괴산경찰 이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휴일을 맞아 함께 운동을 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범죄위반,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조치가 없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두 명의 사상자. 한 분은 돌아가셨죠. 저도 사실 피해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그 뉴스였군요. 정말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사람을 숨지게 했으니 말이죠. 또 다치게 했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싶은 것은 매번 강조를 합니다만 한 번의 음주운전도 절대로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반복해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요즘 계속 형량이 높아져가는 추세죠?

▶조용환 : 네. 그런데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결정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지에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은 형량에서 크게 고려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호상 : 당연하죠.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남을 다치게 하니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지역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사고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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