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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리키다가'...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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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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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노상에서 손가락으로
길을 지나던 29세 여성 B씨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길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중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시가지에 있었고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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