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74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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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1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7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법 허가‧등록을 받은
도내 축산농가와 법인입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한우와 양돈, 양계의 경우 6억원,
기타가축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 1.8%로
2년 일시 상환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7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법 허가‧등록을 받은
도내 축산농가와 법인입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한우와 양돈, 양계의 경우 6억원,
기타가축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 1.8%로
2년 일시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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