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리키다가'...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0 댓글0건본문
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노상에서 손가락으로
길을 지나던 29세 여성 B씨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길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중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시가지에 있었고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노상에서 손가락으로
길을 지나던 29세 여성 B씨의 눈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길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중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박 판사는
"A씨가 적지 않은 행인이 오가던 시가지에 있었고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