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차량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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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10 댓글0건본문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징금을 완납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기관에서 해임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원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액을 모두 반환하고
추징금을 완납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기관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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