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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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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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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진천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 공무원 54살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1k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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