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3년째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7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3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의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만 천500여 곳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3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6월까지의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장 만 천500여 곳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