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이중 취업 행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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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0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내일(4일)부터 다음달까지
도내 산림사업법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내일(4일)부터 다음달까지
도내 산림사업법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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