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공공시설물 손해배상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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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0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도청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400여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제는
청사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다치거나
재물을 훼손했을때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시설물 담당 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손해배상 20건에 대해
보험사가 6천9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청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400여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제는
청사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다치거나
재물을 훼손했을때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나면 시설물 담당 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손해배상 20건에 대해
보험사가 6천9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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