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운전 안했다'…음주운전만 3번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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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3 댓글0건본문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에서 보은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 도착해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속 운전 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에서 보은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 도착해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속 운전 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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