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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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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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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새 학기 들어
학부모 금품 요구 사례나
심의 없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운동부 육성 학교 등을 중심으로
불법찬조금 수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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