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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크라 사태 피해 中企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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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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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현지법인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이나
지난해 이후 분쟁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 등입니다.

자금은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연 1.8% 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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