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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첫 중대재해법 입건...'보은 근로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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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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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첫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보은군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해당 업체에서는
근로자 70살 A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몸이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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