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미성년자-성인 혼숙 묵인한 모텔업주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30 댓글0건본문
충주경찰서는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로
모텔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10대 여성 C씨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B씨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적발하며 드러났습니다.
B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과 여성이 지난해부터 교제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혼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로
모텔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10대 여성 C씨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B씨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적발하며 드러났습니다.
B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과 여성이 지난해부터 교제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 간 혼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