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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피고인 양형, 죄책감 합리화 보다 반성 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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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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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위려 소속 조용환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소식, 뉴스를 통해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작년 청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사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고인 의붓아버지죠. 피고가 2심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50대 남성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것으로 알려진 피해여중생 B와 C가 작년 5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옥상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을 흔히 '청주 여중생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12월 1심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는 B의 의붓아버지로 2020년 12월 경 잠들어있던 의붓딸 B의 팔과 다리를 묶어 B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경에는 B의 친구 C가 B의 집에 놀러온 것을 계기로 C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했습니다. 그러나 A는 검찰, 경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하는데요. 1심은 A의 범행을 주요한 이유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A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며 B에 대한 범행에 5년, C에 대한 범행에 15년의 징역형을 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는 곧바로 항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 역시 항소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돌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24일 열렸던 항소신청 복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뒤집기에는 현실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일단 이 맥락을 보면 변호사님,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1심까지는 결국 무죄를 주장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당신이 불리해지니 2심에 와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자백했다 볼 수 있는거죠?

▶조용환 :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거죠.

▷이호상 : 중요한 것은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전략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심에서 당연히 1심의 중형에 영향을 미치겠죠?

▶조용환 : 네, 일단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형량이라는것은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품과 행실,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양형위원회가 정상추진해 따르더라도 진지한 반성이 양형량의 감경요소로서 명실 여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범행을 죄책감 없이 합리화하기 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반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지한 반성이므로 1심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에 불과하다면 양형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일각에서는 대부분 판결에서는 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며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량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말씀하신대로 진심의 반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판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진심의 반성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2심 양형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번엔 갑질 이야기인데. 충북경찰이 최근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갑질 사건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충북지방 경찰청은 최근 청주시의 경찰서 2곳에서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급 경찰 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견행했다고 합니다. 상당경찰서 소속 A경감은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알려졌고. 흥덕경찰서 소속 B경감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결과 일부 문제가 확인돼서 A경감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다른 경찰서로 바꾸는 문책성 인사가 있었고 B경감에 대해서는 구두경고가 있기로 했으나 B경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A씨는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일선 파출소로 전보됐다고 합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갑질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만 언어폭력이라든지 모욕, 명예훼손. 신체폭력. 이런건 어쩌면 갑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매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에 근거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갑질로 봐야할지. 물론 개별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겠습니다만.

▶조용환 : 갑질이 공연히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폭언?욕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이 사회적,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자에게 집중되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가해자가 같은 집단에 속하며 생활영역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우선 피해를 호소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갑질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충북경찰이 또 성추문 사건도 과거에 있어서. 충북지역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전 사건들도 간단히 짚어주시면요.

▶조용환 : 지난달 충북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적 발언은 했다고 합니다. 수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첩보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지난 1월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파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 12월에는 경찰서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어버리는건데.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이런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적으로.

▶조용환 : 국민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종류와 성격. 그 경위를 불문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 해임 등을 비롯해서 그런 징계처분. 즉 일반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행정법적 제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물론 대부분의 우리 경찰관들이 민중의 지팡이로써 우리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 때문에 충북 경찰 전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들이 간혹 있어서 저희가 좀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환 :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 봤는데. 오늘 다양한 사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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