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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만에 또 절도 저지른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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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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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공터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청주 일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농산물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10여 차례 절도 전과를 지녔으며
출소 6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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