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청주병원에 1억 8천500만원 추가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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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4 댓글0건본문
청주시 신청사 부지로
땅과 건물을 매각한 청주병원이
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청주시에
1억 8천500만원의 보상금을
청주병원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병원 측은 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고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병원 퇴거 불응에 맞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땅과 건물을 매각한 청주병원이
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청주시에
1억 8천500만원의 보상금을
청주병원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병원 측은 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했고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병원 퇴거 불응에 맞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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