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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학기‧골프시즌 맞아 관련 식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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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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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학기와 골프시즌을 맞아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내일(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학생 소비가 많은 과자와 캔디 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 제조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여부, 위생 취급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결과 경미 사항은 계도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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