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충북서 잇단 촉법소년 차량 절도…교화방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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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22 댓글0건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3월 2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연현철 : 바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설명 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 흥덕 경찰서는 16살인 A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군 등은 3월 14일 오후 가경동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 미리 해당 차량의 키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차의 주인은 차량에 부착된 GPS 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A군 등 모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연현철 : 이전에도 청주에서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또 그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사건 좀 정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자영 : 네, 지난 1월 중학생 3명이 용암동 소재 한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5시간 정도 청주도심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도 중학생 2명이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고 사고까지 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SNS에 올려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지 한 달여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뿐만 아니라 13살 촉법소년이 차량 도난과 기물 파손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소년은 무면허운전에 기물파손혐의까지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운 13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사를 받은 뒤 소년이 일주일만에 다시 차량을 훔쳐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도 이전에 짚어주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과 처벌 여부 다시한번 강조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등이 있고요. 이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보니 이 촉법소년이 아무래도 처벌대상이 아닌 교화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입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화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잔혹해짐에 따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교화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지금도 법률 검토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거죠?
▶윤자영 : 네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른바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개요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B씨와 함께 동거를 해왔는데요. 지난 2월 B씨를 3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B씨의 시신을 원룸 베란다에 방치해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요.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여자친구와 싸워 연락이 안됐다.',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긴 A씨는 흥덕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를 했고요. 경찰은 같은 날 이들의 주거지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당시 A씨가 살던 주변. 자택 주변에 목격자들이나 집 주인분들.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경찰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여성이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자영 : 주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의 집주인은 올해 1월경에 피해자가 반팔 차림으로 사흘간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한파가 몰아칠 때라 집주인이 남는 방을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공포감이 컸고 여자친구를 피해 한겨울에 옥상에서 돗자리로 몸을 말고 잔적이 있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해오던 중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성별이 범죄의 가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까요. 어찌됐든 동거인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자영 : 네. 기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현재는 가해자?피해자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동거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도 그전에 몇 번에 말씀해주셨던건데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공권력의 보호나 법적 보호 수단이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면 완벽한 분리조치가 이뤄지게 되고요. 혹시라도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지급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빨리 조금이라도 2차나 3차 가해가 이러졌을 때 빨리 신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현철 :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윤자영 : 여성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센터라든지 이런 긴급전화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즉각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현철 :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거고, 데이트폭력은 다르게 비춰지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걸까요.
▶윤자영 : 아무래도 과거에는 연인 사이다보니까 다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연현철 :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데이트폭력 단순히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상의 형벌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역시 이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범죄라는 점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3월 2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연현철 : 바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10대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설명 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 흥덕 경찰서는 16살인 A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군 등은 3월 14일 오후 가경동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 미리 해당 차량의 키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차의 주인은 차량에 부착된 GPS 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A군 등 모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연현철 : 이전에도 청주에서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또 그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사건 좀 정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자영 : 네, 지난 1월 중학생 3명이 용암동 소재 한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5시간 정도 청주도심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도 중학생 2명이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고 사고까지 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SNS에 올려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지 한 달여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뿐만 아니라 13살 촉법소년이 차량 도난과 기물 파손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소년은 무면허운전에 기물파손혐의까지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운 13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사를 받은 뒤 소년이 일주일만에 다시 차량을 훔쳐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도 이전에 짚어주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과 처벌 여부 다시한번 강조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네,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등이 있고요. 이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현철 : 그렇다보니 이 촉법소년이 아무래도 처벌대상이 아닌 교화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입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화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잔혹해짐에 따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교화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지금도 법률 검토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거죠?
▶윤자영 : 네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른바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개요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B씨와 함께 동거를 해왔는데요. 지난 2월 B씨를 3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B씨의 시신을 원룸 베란다에 방치해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요.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여자친구와 싸워 연락이 안됐다.',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심경의 변화가 생긴 A씨는 흥덕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를 했고요. 경찰은 같은 날 이들의 주거지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당시 A씨가 살던 주변. 자택 주변에 목격자들이나 집 주인분들.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경찰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여성이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자영 : 주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의 집주인은 올해 1월경에 피해자가 반팔 차림으로 사흘간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한파가 몰아칠 때라 집주인이 남는 방을 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공포감이 컸고 여자친구를 피해 한겨울에 옥상에서 돗자리로 몸을 말고 잔적이 있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해오던 중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성별이 범죄의 가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보니까요. 어찌됐든 동거인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자영 : 네. 기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현재는 가해자?피해자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동거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께서도 그전에 몇 번에 말씀해주셨던건데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공권력의 보호나 법적 보호 수단이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자영 :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면 완벽한 분리조치가 이뤄지게 되고요. 혹시라도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지급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빨리 조금이라도 2차나 3차 가해가 이러졌을 때 빨리 신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현철 :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윤자영 : 여성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센터라든지 이런 긴급전화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즉각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현철 :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거고, 데이트폭력은 다르게 비춰지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걸까요.
▶윤자영 : 아무래도 과거에는 연인 사이다보니까 다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연현철 :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데이트폭력 단순히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상의 형벌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역시 이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범죄라는 점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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