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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처분 불복시 무료 선정 대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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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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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업무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천 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원 이하의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입니다.

청주시는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가 있을 때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을 검토한 뒤
일주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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