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서 생후 2개월 자녀 숨지게 한 친모 자수…'비속살해'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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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 음성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매정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청주에선 20대 친모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잔혹한 친족범죄,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존속살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7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된 남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청주에선 20대 친모가 자신이 낳은 신생여아를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친모 B씨는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위독한 상태로 행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돼 수차례 수술 등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고, 지난해 10월 퇴원해 현재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텁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인 '존속살인'만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후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가 신설되는 데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고 상습학대가 발생하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여전히 형법상 비속살해를 규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중처벌 요건에 따라 선고 수위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매정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청주에선 20대 친모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잔혹한 친족범죄,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존속살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7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된 남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청주에선 20대 친모가 자신이 낳은 신생여아를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친모 B씨는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위독한 상태로 행인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돼 수차례 수술 등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고, 지난해 10월 퇴원해 현재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텁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인 '존속살인'만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후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가 신설되는 데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고 상습학대가 발생하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여전히 형법상 비속살해를 규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중처벌 요건에 따라 선고 수위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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