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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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4 댓글0건본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신체감정 신청 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여중생이던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그 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신체감정 신청 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여중생이던
자신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그 친구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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