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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처벌 행위 인지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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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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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3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대선과 관련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좀 알아보죠.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잇따랐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조용환 : 네. 충북경찰청은 선거관련 범죄를 다수 적발하여 수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3월 10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발생한 선거범죄는 25건으로 유형으로 구분하면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에는 청주시와 제천시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고요. 선거 당일 아침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선거당일 오후 2시 20분 경 청주시 상당구 모충대교 부근에서 현수막을 떼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노인은 선거운동이 끝나 현수막을 철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처벌 수위는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 이밖에 투표소 이야기 좀 해보죠. 저희도 투표할 때 제보를 받고 보도를 좀 했었는데.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서 SNS에 올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도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름과 인증샷 관련해서 투표지와 투표장 내부를 촬영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청주시 상당구 유권자 A씨는 사전투표 기간 중인 3월 4일 오전 SNS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전투표를 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같은 날 오후에 삭제되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처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투표장 내부를 촬영해 소란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50대 B씨는 3월 4일 새벽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부를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허가 없이 촬영했습니다.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측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하고 투표사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투표소 내부를 왜 촬영하는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왜 촬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변호사님 아무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을 받는거잖아요. 홍보물도 훼손하고.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 좀 알려주시죠.

▶조용환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재정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시설을 훼손, 철거하는 경우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등을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저희가 뉴스를 보도하다보면 대부분 이런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이 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징역형이나 이런 강력한 처벌보다는 벌금형에 치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환 : 아무래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민들이 저지르는 SNS에 게시글을 올린다든가하는 이런 행위자체가 무거운 경우가 적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래서 벌금형 정도로 처벌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셨던 현수막 철거한 노인 같은 경우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어르신이 보상수거제 때문에. 현수막 수거해서 보상을 받아보고자해서 철거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어떻습니까?

▶조용환 : 네 맞습니다. 노인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 청주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1천원의 보상을 받고자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80대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했고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의 착오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서 인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스스로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군요.

▶조용환 : 미필적 고의와는 조금 다르고요. 법률로써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호상 : 이 현수막을 철거했을 때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노인이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했고 실제로 철거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단지 처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몰랐던 것 뿐인거죠.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고의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호상 : 어렵습니다. 이 부분 혹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위반, 이번 대선 때 말이죠. 해마다 적발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의여부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북지역도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조용환 : 이 역시도 고의라기보다는 앞서 설명해드린 법률의 착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 처벌여부가 결정되는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행위자 개인의 인지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즉 법률의 처벌을 주장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피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상 : 공무원들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것 같은데요?

▶조용환 :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다고 해서 엄격한 정치적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다행히 이번 대선 때는 우리 충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변호사님?

▶조용환 : 네, 아직까지 알려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 선거법이 어렵네요.

▶조용환 : 네, 선거법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형법,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규정 자체가 모든 것을 알고 행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어서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상 : 아무튼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소 안을 촬영하고 자기가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 이것은 당연히 누구나 처벌받을 것이라고 인지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환 : 아무래도 선거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선거독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선거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하느냐, 또는 투표장 내부를 촬영을 하느냐 그냥 밖에서 내가 투표한 것을 인증을 하느냐 이런 미묘한 경계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조용환 :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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