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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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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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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10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39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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