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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희망 유치인 선거일 투표소 방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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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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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유치인 중 희망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소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체포 피의자나 영장실질심사 대기 피의자,
30일 미만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치인이 투표를 희망하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 여부 확인이 이뤄지며
이후 경찰은 해당 주소지 투표소로
유치인 호송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투표소 도착 이후
호송 경찰관은 유치인과 내부까지 동행하며
기표소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어
인접한 거리에서 대기, 도주를 방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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