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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사전투표 참관 민주당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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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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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20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총괄선대위원장 등은
오늘(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A청주시의원이
지난 5일 오창읍 사전투표소에
투표참관인으로 투입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A시의원이 투표소 현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안내해
자당 득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범죄 당사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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