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사전투표소서 '잘못된 인증샷' 잇따라…선관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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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0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사전투표가 끝난 뒤 SNS에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 밖에서 자신의 손이나 얼굴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하지만 투표소 내부와 심지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까지 촬영한 잘못된 인증샷도 있어 문제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 촬영과 게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장소가 투표소 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충북지역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도 잘못된 방식의 인증샷이 여럿 등장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 상당구 유권자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2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전투표했다"는 글이 담겼습니다.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습니다.
투표장 내부를 촬영해 한바탕 소란이 빚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5시 50분쯤 충주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55살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허가없이 촬영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이를 제지했지만 B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투표 사무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청주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내부 촬영을 위해 무단출입한 모 단체 회원 C씨가 적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C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투표소 내부에 대한 무단침입과 촬영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SNS에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 밖에서 자신의 손이나 얼굴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하지만 투표소 내부와 심지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까지 촬영한 잘못된 인증샷도 있어 문제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 촬영과 게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장소가 투표소 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충북지역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도 잘못된 방식의 인증샷이 여럿 등장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 상당구 유권자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2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전투표했다"는 글이 담겼습니다.
게시물은 이날 오후 삭제됐습니다.
투표장 내부를 촬영해 한바탕 소란이 빚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5시 50분쯤 충주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55살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허가없이 촬영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이를 제지했지만 B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투표 사무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청주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내부 촬영을 위해 무단출입한 모 단체 회원 C씨가 적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C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투표소 내부에 대한 무단침입과 촬영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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